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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작성자 :
관리자
등록일 :
2019-07-29 18:46
조회수 :
11,207
첨부파일 :

 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'19.9.16()]에 따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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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자증권법 시행일['19.9.16()]부터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
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19.8.21(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'19.9.11(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
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'19.9.11(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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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프랜드 대표이사 조병호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